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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시행착오 없이 실업 인정 절차를 밟았다.
다만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 2주에 2회 이상이라고 하면서, 쪽지를 취업희망카드에 붙여 주고, 쪽지에 서명하라고 한다.
그러니까 2주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날 구직 활동을 2건해야 하고, 28일은 4주니까, 구직 활동 건수 합계가 4건이 되야 한다는 이야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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