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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구두외에 서면으로 설명 받지 못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다.
2017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2017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라는 제목이 적절할 듯 하다.
아무튼 다음과 같은 링크를 받았다.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4Info.do
구직등록하려면 WORKNET에 접속하라고 하는 구만.
개인회원 가입은 알아서 하시고...
온라인에서 구직등록을 할려고 하는 데, 외국인은 오프라인에서 구직등록을 한 번 해야 한다네?
위에 파란 메뉴바 안에 고용센터찾기가 있네.
알아서 고용센터를 찾아가시고...
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등록을 하고 오니까 온라인에서 구직신청 완료가 뜬다.
이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려남?
우선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(https://www.ei.go.kr)로 돌아가서, 위에 있는 검은 메뉴바에서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고 실업급여를 클릭하니 로그인하라네?
그런데 개인회원 웹 로그인으로 로그인하려고 하니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된다는 문구가 뜬다...
팝업에 나온대로 고용센터에 가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겠다.
상기 팝업에 써져 있는 데로, 13시40분까지 가서 헬프 데스크에서 방문 접수를 해야 집체교육을 받을 수 있다.
집체교육을 받으려니까 다음 같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나누어 준다. (구직 신청은 이미 했으므로 구직 신청서는 안 줌)
교육 받으면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었다.
구직 급여 자격 요건:
1. 최종 이직일 전 180일 근무
2. 비자발적 퇴직
3. 65세 이전에 입사
하루 받는 금액:
- 2016년 퇴사 시, 43,416원
- 2017년 퇴사 시, 6,584원
오늘은 신청일이고,
7일간 대기 기간이고,
2주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또 한 시간 교육 받고 8일분(?) 실업급여를 받는다.
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,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.
이후 4주 간격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하여 구직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.
알바를 하면 돈을 받든 안 받든 신고를 해야 한다.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으며, 해당 일자가 급여일에서 제외된다고 한다.
구직 활동 증명:
1. 사업장 방문
- 명함과 방문 일자
-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NO
- 모집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NO
2. 인터넷
- JobKorea의 경우 취업활동 증명서 메뉴에서 증명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또는 이메일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
3. 특강
- 고용센터의 2~3시간 짜리 단기 취업특강을 들으면 3회까지 구직 활동으로 인정
4. 직업훈련수강 (나라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같은 데 확인이 필요)
- 수강증명서, 출석부
-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이어야 함
조기재취업수당 조건:
- 급여 일수가 절반 이상 남음
- 최후 이직한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(합병 등)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닐 것
-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짤리지 않을 것
- 2년간 초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없을 것
이제 2주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급여 받는 일이 남았고, 구직 활동은 그 후 시작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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